<주요 보도내용>
5월 22일(금) 서울경제는 「땅 빼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부재지주들이 편법적으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 현장에서 일부 부재지주가 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①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기간(5.18~7.31)을 운영하여 임차농이 법정 임대차 계약기간(최소 3년, 다년생식물의 경우 5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면 계약서 작성 및 농지대장 등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위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② 또한,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신설하여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이 해당 농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농지는 8월부터 실시하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하여 위법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 온라인 신고센터(njy.mafra.go.kr, 5.18~), 오프라인 신고센터(1811-8852, 6.1~)
③ 그럼에도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임차농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임차인이 영농사실 확인서 등으로 임대차 관계 입증시 영농 희망지역 인근에 위치한 위탁 농지를 물색하여 대체 농지로 우선 제공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추진 과정에서 임차농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업인단체와 적극 소통하며 현장 의견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전수조사가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농지를 돌려주고, 농지가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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