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설명] 


□ 모 매체가 보도한 "군이 '복종 의무' 없앤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은 12.3불법비상계엄 이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이에 대해 국방부가 제시한 개정 의견은 '복종 의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되, 헌법 또는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에는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 이를 두고 "복종 의무를 없앤다"고 단정하여 법률 개정의 취지를 왜곡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함. 


문의 :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02-748-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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