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ㅇ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감경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ㅇ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측에 "은행들에 대한 홍콩 ELS 과징금을 총 5천억원 안팎의 수준으로 감경하라"는 취지로 권고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26.5.13일(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이하 "조치안")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과 법리 등을 보완해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조치안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 향후 금융위원회는 조치안이 보완되는 대로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원회의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므로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상기 보도내용과 같이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과징금을 일정 수준으로 감경하자는 취지로 권고했다는 내용 등은 전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524),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02-3145-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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