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 내용 >
2월 6일(금) KBS는 「이웃·지인 거래도 물류비·대출 지원...온라인도매시장」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이 사전 검증 절차가 미흡하여 이웃 또는 관계사 등 본 취지에 맞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도 융자자금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공영도매시장의 장점*을 살리면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전국 단위 오픈마켓 플랫폼인 온라인도매시장을 '23년 11월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익일 정산, 효과적 가격 발견 및 거래 투명성 확보, 중소농의 거래 교섭력 보완 등
** 물류 비효율 및 다단계, 출하 선택 제한, 경쟁 제한(특정 주체가 시장 분할·점유) 등
그간 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 판·구매자 조기 유치, 유통 개선 사례 확산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25년 거래실적 1조 2,365억원을 달성하고, 유통비용률 절감 및 생산자 수취 증가 등의 성과도 확인하였습니다.
* 오프라인 도매시장 대비 유통비용률 11.1%p 감소, 농가수취금액 5.1% 상승 효과 확인('25년 청과물 기준, 충남대학교)
다만 거래 주체와 거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의 내실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어, 농식품부는 그간 지원 사업자의 거래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전문가 및 기업신용평가사 자문 등 선제적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추가 분석이 필요한 거래 중 도매거래의 특성* 및 플랫폼 기능 미흡으로 인한 거래정보 미입력·오입력 건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일부 거래에서는 근거리 판·구매자 간 거래, 계열사 간 거래 등 유통구조 개선 효과가 제한적인 사례도 확인하였습니다.
* 도매거래는 단발성 거래가 많은 소매와 달리 신용관계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음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원사업 기준 개선, 사업관리체계 개편 및 플랫폼 기능 고도화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플랫폼 기능 고도화를 통해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계열사 거래 등 유통개선 효과가 제한적인 거래를 조기에 식별해 관리하겠습니다. 근거리 판·구매자 간 거래 등 실질적인 유통 효율화 성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또한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거래별 유통개선 효과를 정기적으로 분석·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과·축산·양곡 등 부류별로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큰 거래 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우수 거래를 창출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개편하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도매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근거법을 조속히 마련하여거래 질서 확립과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다수의 판·구매자가 활발히 참여하는 대표 도매시장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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