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체력시험 기록수정 논란... "단순 센서오류" 관련, 설명드립니다.
□ 보도 내용❮'26.2.7.(토) 09:13, 연합뉴스TV❯
ㅇ 해경체력 시험 중 공지되지 않은 내부 기준을 적용한 사례에 대해, 작은 차이의 점수에도 당락이 갈릴 수 있는 공무원 시험에서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보도
□ 위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ㅇ 해양경찰공무원 체력검사 중 팔굽혀펴기 종목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에 따라 전자측정기 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장비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기 측정한 결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25년 하반기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체력검사(팔굽혀펴기) 과정에서 한 응시생이 센서 인식 오류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고, 계측 담당자도 시험 진행 중 센서 미인식에 대한 상황을 인지하고 수기 측정을 병행하며 해당 응시생이 체력검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ㅇ 평가 종료 후 기록관, 계측 담당자, 계측 보조 등 3명이 참관한 가운데 장비 점검이 있었고 계측 담당자가 해당 전자측정기에 대해 직접 팔굽혀펴기 센서 인식 테스트 등 실시한바 '센서 미인식'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수기로 측정한 평가 횟수를 인정하였습니다.
ㅇ 이는 특정인에게만 부여된 기준이 아니라, 현장 장비 오류 발생시 응시생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ㅇ 또한, 계측 중 자세나 방법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 전자측정기에 인식되더라도, 계측 담당자의 무효라는 고지와 함께 해당 개수를 무효로 처리하고 계측 담당자의 수기 측정 개수가 전자계측기에 우선하여 인정됩니다.
ㅇ 이는 센서 오류뿐만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자세까지 판정하여 공정한 체력검사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 신체·체력검사 사전 교육자료(가이드)
ㅇ 해양경찰청에서는 응시생에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공지하고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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