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2월 6일(금) 농민신문은 「농어촌 기본소득 27일 지급 앞두고...오락가락 지침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농식품부는 2일 10개 대상지역에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의 합산 사용액을 동일하게 5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일방적으로 지침을 변경하고, 2월 첫주가 지나도록 시행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안)을 배포한 뒤 지방정부 의견을 수렴하며 시행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업의 도입 취지와 지역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지방정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용처와 관련된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되 지역 내 소비 선순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조화로운 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 확정·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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