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7.14 발의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려를 제기한 바 없습니다. |
<보도 내용>
□ 2026.7.21. 동아일보 「당정 '증손회사' 규제완화 추진에...공정위 "과도한 지배력 확대 우려"」 보도 관련입니다.
ㅇ 위 보도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증손회사 지분 100%룰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도한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입장>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2026.7.14.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은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저해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된 법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관계부처 간 합의를 거쳐 발의되었습니다.
* 2026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14페이지)에 관련 내용 포함(2025.12.19. 배포)
ㅇ 따라서 2026.7.14. 발의된 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려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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