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처는 AI 모델 증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절차에 착수한 바 없습니다. |
[보도내용]
'26. 7. 6.(월) 한국경제 「'AI 모델증류' 규제 본격화... 韓 기술경쟁력 약화되나」보도는, 지식재산처가 다른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의 구조를 복제하는 행위인 증류를 규제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였는데, 해당 입법이 국내 AI 기술의 발전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지식재산처 입장]
동 보도와 관련하여, 지식재산처는 'AI 모델 증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절차에 착수한 바 없습니다.
다만, 지식재산처는 AI 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며 여러 전문가와 함께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관련 부처와 업계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식재산처는 우리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정당한 기술 개발은 적극 보호하고, 부정한 성과 탈취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AI 산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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