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5일자 노컷뉴스 <가습기살균제 '태아피해' 분류 지운 정부... "별도 관리 필요">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① 2017년 '태아피해'로 분류하던 피해 인정 중단됨




② 호흡기계 질환에 대해서만 치료비 지원 중 




③ 태아, 영·유아기 가습기살균제 노출 피해자 별도 관리 필요성 제기




□ 설명 내용




○ ('태아피해'를 별도로 인정하던 심사체계 중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20.9.25. 시행)에 따라 기존 질환별 판정체계에서 피해자 개별적인 인과를 판단하여 종합적인 건강피해를 인정하는 체계로 개편되면서 질환별 단계가 폐지되고 전신의 건강피해로 범위를 확대하여 종합적으로 판정해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태아기, 영·유아기 노출에 따른 산모와 출생아의 개인별 건강피해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피해를 인정 중이며, 임신 중 유·사산된 태아는 현행 국내 법체계에서 별도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독립된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산모의 건강피해로 인정




- 태아기에 노출되어 출생한 피해자나 영·유아기 노출 피해자는 개인별 건강피해를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해 호흡기질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계질환을 인정해 치료비 등을 지원 중임




○ (질병코드 J로 시작하는 호흡기질환 치료비만 영수증 증빙 시 보상)




- 인과관계 등이 밝혀진 10개 질환* 외에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연관된 눈, 귀, 피부, 정신 등**의 연계질환을 인정하고 있으며 '26년 6월말 기준 총 242억원의 치료비를 지원하였음




* 급성 상기도염증, 만성 상기도염증, 급성 하기도염증, 천식, 기관지확장증, 폐렴, 간질성폐질환, 만성 폐질환, 폐암, 결핵


** 당뇨병, 소화계통, 빈혈, 신부전, 근골격 및 결합조직, 산모의 유·사산 등




○ (태아, 영·유아기 가습기살균제 노출 피해자 관리 필요성) 




- 지난해, 확정 발표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영·유아기 노출자 등 고위험군은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건강평가를 실시하여 신체 기능 저하, 질환 악화, 신규 질환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점 추적 관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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