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2~13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을 잡기 위해 합동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2000여 개의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해 제공하고, 교통편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지역 대규모 공연과 관련해 현재까지 2000여 개의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며, 열차 14회, 심야버스 40편 등 교통편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기관에 접수된 BTS 공연 관련 숙박 불편 신고는 총 311건으로 업체 측의 예약 취소가 25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특별사법경찰이 오는 15일까지 공연장, 주요 교통거점(부산역, 서면 등)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숙박요금 게시·준수의무 위반, 위생기준 위반 등 위법행위 점검 등 숙박업 특별기획수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달 29일 1차 현장점검에 이어 오는 8일과 9일에도 부산시와 행정부처는 물론 국세청, 경찰,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신고 접수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행정처분과 함께 국세청의 조세 탈루 혐의 조사도 진행한다. 바가지요금 인정 업체에 대해서는 호텔업 등급 결정 시 페널티도 부과한다.
한편, 정부는 대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등 유·무상 대체 숙박시설 약 2000여 개를 확보했고, 교통의 경우 12일부터 부산시 내 대중교통을 연장·증편한다. 또 수도권~부산 심야 고속버스 증편 및 부산 인근 열차 증편, 부산 인근 시외버스 증편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공연장 인근 영화관은 심야영화 상영을 추진해 숙박수요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외에 정부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 및 일방적 예약취소 제재규정 신설 관련해 연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민박업(도농교류법), 외국인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관광진흥법) 등의 개정법률안을 6월 내 발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가격인상이나 재판매 목적으로 일방적 예약취소 시 소비자 피해에 대해 계약금 환급 및 취소된 숙소요금의 200%를 배상하는 배상기준을 마련하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개정도 6월 중 착수한다.
아울러 바가지로 행정처분받은 업체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가능하도록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3분기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6월 중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확대하는 한편, 부당한 예약취소 등 소비자피해 배상기준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숙박업 자율요금 신고제 도입과 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제재 신설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6월 내에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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