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ㅇ "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전날 연소득 이내 취급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중·저신용자 전용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상에 다주택자도 포함하는 방침을 각 금융사에 전달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중·저신용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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