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ㅇ "금융 당국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자녀 학교와 직장 이동, 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ㅇ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신용대출 규제 강화안도 유력하다", 


 ㅇ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서울·규제 지역 아파트 대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만기를 연장해 주지 않기로 한 상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 방안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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