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3월과 4월 월별 유종별 반출량을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반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또한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유류를 구입하거나 보유하면 안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또한 금지한다.
재경부는 앞으로 매점매석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부·국세청 등과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오는 5월 12일까지 접수한다.
문의 :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044-215-2770),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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