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 금융당국이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클로백(Clawback)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원 성과보수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3년 단임제 등의 논의가 오갔던 사외이사 임기제한 조치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중이며 세부내용 및 발표시기는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02-3145-7060), 감독혁신국(02-3145-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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