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3월 12일(목) 국민일보 「농협 개혁한다더니··· 비리 감시는 내부직원이?」 기사에서 '정부와 여당이 정작 비리를 감시할 '준법감시인'에 내부 직원 선임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인 중심 통제가 비리의 원인으로 지목됐는데도, 지역농협에는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문제가 된 기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기사에서 언급된 조합 '준법감시인' 도입은 '26년 3월 10일에 공포된 농협법 개정안 내용('24.6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이며, 이번 개혁안과 별개의 내용입니다. 이는 기존에 도입·제도화되지 않았던 준법감시인 제도를 조합에도 도입하여 조합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번 개혁안에서는 중앙회·경제지주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기도입('04)된 중앙회 등의 준법감시인을 유례없이 외부전문가로 임명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융사지배구조법 등 준법감시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 사례에서도 준법감시인의 외부전문가 의무화를 규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사 내용과 달리, 조합에 대한 준법감시인제 도입 또한 조합이 일반 금융회사 등 수준의 내부통제 기능을 갖추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이며, 중앙회 등에 대한 준법감시인 외부전문가 임명 의무화 조치는 일반 금융회사보다 더 강화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개혁 추진단'을 통해 지역조합의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한 추가조치를 검토해나가겠으며, 지역조합 등 지배구조 개선, 경제사업 활성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