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1366센터 상담 시 성희롱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담원을 보호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3월 9일(월) 국민일보,「"성희롱해도 '죄송합니다'부터"…이상한 친절교육」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매뉴얼」을 통해 폭언, 성희롱, 협박 등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에 따라 상담원의 보호 조치를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매뉴얼」(2022, 성평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ㅇ 이에 따라,「1366센터 상담매뉴얼」에 반하여 서울센터에서 성희롱 등 특이 민원 발생 시 상담원에게 부당한 응대를 요구하였는지 등에 대해 서울시에 실태 점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 또한, 성평등가족부는 1366센터 교대 근무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조치, 종사자 안전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 중으로 3월 중 확정하여 각 지방정부로 시달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성평등가족부는 1366센터 상담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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