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ㅇ "사모펀드 투자자(LP)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운용사(GP)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금융당국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LP) 기관전용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 (GP) 기관전용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해당 자본시장법 개정안 관련 국회 논의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며, 개정안 중 '일반사모펀드 투자자 75% 동의시 집합투자업자 교체'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해당 개정안 내용은 일반사모펀드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기관전용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문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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