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늑장 통지'가 조사 때문이라는 아동권리보장원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26.3.4.자 '이름, 신체 특징 정보까지 다 분실하고도... 피해 사실 '늑장 공지'한 공공기관'(한국일보)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 보도내용 중 보장원 측 후속 조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묻자 "개보위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통지가 늦어졌다"라고 보장원 측에서 답변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상 조사 진행 여부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유출의 통지는 전혀 별개 사항이므로, 위 답변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권리보장원과 관련된 유출 사고에 대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대로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총괄과 나일청(02-2100-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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