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 코앞…서울 시내 20개 정비사업장 멈추나' (파이낸셜뉴스, 3.1 보도)
-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 사업 단계별로 두 차례의 영향평가를 받아야 해 사업성 차질이 우려되며, ▲ 한양도성 인근 최소 20개 정비사업장이 영향권에 포함됨
<국가유산청 입장>
□ 이번에 재입법예고(2.12.~2.27.)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는 법령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동일 사업은 한차례만 실시되면 완료되는 것으로, 두 차례 실시(사업계획 수립 전, 사업시행 인가 전)한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내용은 법제처 심사를 통해 더욱 명확히 규정할 예정입니다.
□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한양도성(한양의 수도성곽)은 서울시가 등재 신청한 유산으로써, 아직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여부 뿐 아니라 향후 영향평가 기준이 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세계유산지구(유산구역, 완충구역) 경계, 속성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근거 없이 서울시 및 업계 관계자의 확인만으로 ▲ 인근의 20개 정비사업장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거나 ▲ 그로 인하여 사업이 멈출 수도 있다고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이 지역사회의 개발계획과 조화롭게 양립하면서 보존관리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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