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아동의 보호와 양육은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운영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2월 26일(목) MBC 생방송 오늘 아침「'아이 병원비도 없는데' 양육비 1억 떼먹고 잠적?!...」 보도 관련
2. 설명 내용
□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를 자녀의 기본생계 유지를 위한 필수비용으로 부모의 최소한의 의무이면서도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은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고, 작년 7월부터 안정적인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운영 중에 있습니다.
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관련 법안은 2005년도에 처음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사인간의 채권·채무 관계에 국가 개입, 선지급제 시행에 따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 등으로 도입되지 못하다가 20년 만에 시행되게 된 제도입니다.
ㅇ 26일(목) MBC 생방송 오늘 아침 보도에서의 "사인간의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 국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다."라는 발언은 이러한 제도 도입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이 필요한 분들을 살피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반영해 선지급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를 검토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더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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