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돼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 등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신고·안전관리자 지정,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월 1회 이상 안전성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때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익수·추락·충돌 등 위험 요소를 점검 및 개선하는 안전성 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종로구 혜화동에 조성된 서울형 키즈카페 1호점 '혜명 아이들 상상놀이터' 개소 행사에 초대된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2.5.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향후 안전성평가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운영자 대상 홍보와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변화하는 놀이환경에 맞춰 제도를 보완해 어린이가 어디서나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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