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ㅇ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① 집값 잡기보다는 세제 정상화에 방점, ②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는 방향, ③ 과도한 세제 혜택 정비하되 실수요엔 혜택, ④ 지방 혹은 세컨트홈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⑤ 단기 방안은 7월 세법개정안에서 발표, ⑥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지 않음"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재경부 설명]


□ 정부는 연구용역, 관계 부처 논의 및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 중이나,


 ㅇ 부동산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 내용 및 발표시기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