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측의 후속 조치 동향과 주요국 대응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다변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관세환급 등 제도 운영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대해 기업에 적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2), 미주통상과(044-203-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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