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과 함께 지금, 이륙합니다.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1월부터)
· 연금보험료 50%, 월 최대 5만 350원 지원(8.6% 인상)

■ 임업후계자 '55세 미만' 연령 요건 폐지(7월부터)
· 임업 후계자 요건* 갖췄다면, 연령제한 없이 임업 경영 가능
*모범적으로 임업 경영하는 개인독림가의 자녀/3ha 이상 산림 소유/10ha 이상 국·공유림 대부 또는 수익분배림을 설정받은 사람

우리 농산어촌 지키고 내일을 키우는 대한민국으로 착륙하겠습니다.

☞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