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관리급여' 제도가 도입돼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체계 개편의 일환이다.
건강보험 체계 밖에 있던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사회적 편익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개정령은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 중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항목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은 정부가 가격을 설정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
또한 진료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비급여 항목은 가격과 이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과잉 이용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건강보험 체계 내 관리 기반을 마련해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의료 왜곡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잉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와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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