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ㅇ "정부가 상반기 중 국내 증시에 상장할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1운용사 1ETF' 원칙과 함께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 같은 일부 우량 종목만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ㅇ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 상품의 특성을 감안해 자산운용사별 '1사 1상품'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량 단일 종목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까지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1.30.(금)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방안은 아직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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