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설명]


  정부는 신기술금융회사(조합)의 벤처투자시 연대책임을 묻는 관행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부담 경감을 위해 초기 창업기업의 개인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김종민 의원안('25.2.19일 발의), 김성원 의원안('25.11.5일 발의)


  다만, 법 개정 이전이라도 업권에 개인창업자 연대책임 금지를 주지시키고, 업권 자율규제로서 모범규준을 1분기 중 마련하여 연대책임 부과 관행을 선제적으로 지양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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