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ㅇ "정부가 조세분쟁을 세무조사 단계에서 합의로 조기에 종결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하면서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분쟁 제도 개선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재경부 설명]
□ 정부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조세 불복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ㅇ 제도 개선방안과 추진 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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