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찾는 장애인과 함께 지금, 이륙합니다.
■ 장애인 구직촉진수당 인상(1월부터)
· 최대 6개월, 월 6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
■ 중증장애인 고용 늘리면 장려금 새롭게 지급(1월부터)
· 1명당 월 35~45만 원, 최장 1년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 대상
(의무고용률 3.1%, 50~99명 사업장)
일하고 싶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으로 착륙하겠습니다.
☞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