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불법 부동산 거래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도심 내 주택을 청년층에 중점 공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 기대감에 편승한 부동산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범부처 공조를 통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신규 공급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위장전입 등 이상거래(행위)를 예의주시하고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044-200-2649),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6),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6),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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