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시장에 경쟁체계를 도입하고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의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에 따라 도매법인의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가 부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신규 도매법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해 도매시장 진입 단계부터 경쟁을 유도하도록 했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수행 여부 등 조건을 부가해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도매법인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함께 강화한다는 취지다.
도매시장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도 포함됐다.
농식품부 장관은 도매법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도매법인과 공판장에 가격 안정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 운용을 의무화했다.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신규 법인 공모 절차와 재지정 조건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엄정한 운영 실적 평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홍인기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농안법 개정으로 도매시장 내 경쟁 체계를 구축해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도매시장 유통 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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