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ㅇ "금융위원회는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수익 일부를 공동 기금화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ㅇ "아울러 수수료 체계 개편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방안"과 관련하여 민관TF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중에 있으나,


 ㅇ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 기금' 및 수수료 체계 개편 등은 논의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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