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ㅇ "금융위원회가 결국 예비인가를 신청한 컨소시엄 세 곳을 모두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 사항은 확정된 바가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 <공동>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02-3145-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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