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26일 심의·의결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시범운영한다.
단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선순환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읍 등 시내 중심지뿐 아니라 중심지 외 지역에서도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군 단위 전체 지역에 균형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농어촌 지역은 읍·면별로 소비 여건과 상권 구조가 상이한 만큼, 도서·산간 지역 등 지리적 특수성과 지역별 소비 인프라 현황을 고려해 기본소득 사용지역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개 군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을 구성해 운영한다.
한편 주민 생활 편의를 고려해 병원, 약국, 안경점, 학원, 영화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5개 업종은 사용지역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내 부족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찾아가는 이동장터 운영, 지역 내 창업 유도, 서비스 공동체 발굴 등을 통해 기본소득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 활력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에 따라 금주 중 사업시행 지침을 확정·통보하고, 지방정부별 신청자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2월 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044-20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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