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ㅇ "지금까지는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단독 후보 추천으로 사실상 회장 연임이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참석 주주의 3분의2 찬성을 받지 못하면 주총에서 부결될 수도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중이며 세부내용은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02-3145-7060), 감독혁신국(02-3145-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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