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키우는 부모와 함께 지금, 이륙합니다.
■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4세까지 지원 확대(3월 부터)
· 올해 4~5세 확대, 내년 3세 포함
· 부모 부담 유치원·어린이집 평균 비용 지원
-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금액 차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1월 1일 부터)
· 주 40시간 일하다 10시간 줄인 경우
월 최대 62.5만 원 지원 (7.5만 원 인상)
※ 임금수준과 단축 시간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요.(모의계산: 고용24)
아이 키우는 부모와 함께하는 대한민국으로 착륙하겠습니다.
☞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