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대학원생과 함께 지금, 이륙합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확대(1월부터)
· 누구나 등록금 대출 신청 가능
·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확대
- 가구소득 월 584만 5264원 → 844만 3159원 이하로
■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1월 1일 지출분부터)
· 자녀가 연간 100만 원 이상 벌어도 교육비 세액공제
※ 교육비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15%
대학·대학원생과 학비 부담 줄어든 대한민국으로 착륙하겠습니다.
☞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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