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ㅇ"정부는 다음달 무주택자의 고액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예컨대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이 7억원 또는 10억원 이상 고액일 경우 DSR 규제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식이다"


 ㅇ"최근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정책금융까지 DSR에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旣 발표*한 것처럼 DSR 적용대상 확대를 검토 중에 있으나,


    *DSR 중심으로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하는 여신관리체계 고도화 (DSR 적용대상 확대 등 검토)('26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25.12.19일)


 ㅇ구체적인 DSR 적용대상 확대 방안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1)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