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ㅇ 정부는 새 ISA 계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동시에 국민성장펀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ISA 투자 대상에 포함, 새 ISA는 국민성장펀드와 BDC를 통해 '이중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과 국민성장펀드, BDC의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새로 출시하는 ISA에 청년층을 위한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도 준비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재경부 설명]
□ 국내주식 장기투자 인센티브 부여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재정경제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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