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12월 24일(수) 농민신문 「농외소득 기준 상향 논의, 머뭇거릴 이유 없다」 사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도 ... 농외소득 기준을 현행 3700만원에서 맞벌이 외 가구소득 수준인 약 4500만원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직불금 지급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관련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농외소득 기준 금액을 4,500만원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법률 개정 이후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