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함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부처로서,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국토산업재난대응과(044-205-634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