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ㅇ "정부가 오는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의 윤곽이 드러났다"


 ㅇ "금융위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ICO) 허용이다. (중략) 이는 2017년 이후 굳게 닫혀있던 국내 ICO의 빗장을 8년 만에 푸는 조치다"


 ㅇ "특히 주목할 점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다. 현재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USDT(테더)나 USDC(서클) 같은 해외 스테이블코인도 '국내 지점'을 설립하지 않으면 유통이 불가능해진다."


 ㅇ "아울러 법정협회인 '디지털자산업협회(가칭)'를 설립해 이상거래 감시뿐만 아니라 발행・상장심사 등 공적 기능까지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2단계법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66)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