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확대했다.


문의 : <총괄>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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