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제15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사람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개인신상에 관한 이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하여 위장한 사람
10. 타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채용 절차
ㅇ 정규직 전형절차
- 1차(서류전형): 20배수, 지원자격 및 가산점 확인, 응시원서 종합평가
* 전공분야의 적합성(25점), 기초역량 및 발전가능성(30점), 직무 관련 적합성(45점), 가점사항(최대 29점)
- 2차(필기전형): 7배수, NCS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 3차(전공세미나발표): 4배수, 채용분야 관련 주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면접
* 발표 능력 및 의사 표현 능력(20점), 조직 발전 및 기여 가능성(20점), 직무 분야의 적합성(30점), 전공분야에 대한 문제의식과 전문지식(30점)
- 4차(전문·소양면접): 1대多 방식의 전문 및 소양면접
* 전문부문: 전문성 계발 의지 및 목표 의식(10점), 전문 지식 보유 및 응용 능력(20점), 지식 전달 및 의사표현의 정확성, 논리성(20점)
* 소양부문: 적극성 및 책임감(10점),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10점), 예의, 품행 및 성실성(15점), 조직 융화 능력(15점)
ㅇ 무기계약직 전형절차
- 1차(서류전형): 20배수, 지원자격 및 가산점 확인, 응시원서 종합평가
* 전공분야의 적합성(25점), 기초역량 및 발전가능성(30점), 직무 관련 적합성(45점), 가점사항(최대 29점)
- 2차(필기전형): 4배수, NCS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 3차(전문·소양면접): 1대多 방식의 전문 및 소양면접
* 전문부문: 전문성 계발 의지 및 목표 의식(10점), 전문 지식 보유 및 응용 능력(20점), 지식 전달 및 의사표현의 정확성, 논리성(20점)
* 소양부문: 적극성 및 책임감(10점),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10점), 예의, 품행 및 성실성(15점), 조직 융화 능력(15점)
ㅇ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대 사항
ㅇ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변호사/회계사/세무사/노무사/법무사/기술사/건축사, 기술원 근무경력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ㅇ 채용분야별로 우대사항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