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63호] 2026년 제5차 강원특별자치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
🏢 한국장애인개발원 ·
📍 강원
비정규직
상세 내용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채용 절차
1. 서류전형
○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본원 서류심사 기준에 의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5배수 선정)
○ 접수기간: 2026. 5. 19.(화) 16:00 ~ 2026. 6. 1.(월) 18:00 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접수(https://koddicpdd.fairyhr.com)
○ 서류발표: 2026. 6. 15.(월) 예정
* 제출서류 접수 및 검증
○ 일 정 : 2026. 6. 15.(월) ~ 6. 17.(수) 18:00
○ 접수대상 : 서류 전형 합격자
○ 제출서류 : 가산점 증빙서류,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
2.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확인 후 증빙서류 검증을 모두 통과한 자에 대하여 면접 실시
○ 일 자: 2026. 6. 22 .(월) 예정
○ 장 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회의실
○ 면접방법: 개별면접 (우리 원 평가표상 평가항목 기반한 질의응답 방식)
3. 최종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일 자 : 2026. 6. 25.(목) 예정
4. 신규임용
○ 일 정: 2026. 7. 1.(수) 09:00 예정
○ 장 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강원 춘천시 옥산포길 17-8)
우대 사항
[가산점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 학생 또는 졸업자
○ 경력단절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공고 시작일 기준 연속된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 공고 시작일 기준 5년 이내 해당자에 한함)
○ 재직자: 공고 시작일 기준으로 우리 원에 재직 중인 자(※ 퇴사자 미해당)
○ 청년인턴수료자: 우리 원 청년인턴 수료자
※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전형별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 가산점은 전형별 과락점(60점 미만)이상 통과자에 한해 인정하며, 서류전형 합격 이후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단, 채용분야가 보훈 제한경쟁인 경우에는 제외) (근거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 가점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반드시 입사지원 시 발급하여 제출 필요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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