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 한국국제교류재단 ·
📍 서울,부산,제주
청년인턴(체험형)
상세 내용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단 별도 규정에서 규정하는 특수직은 제외한다.
2. 18세 미만인 자
3. 피성년후견인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
1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채용 절차
1. 전형절차: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2. 전형 방법 및 단계별 선발 예정 배수
-서류 전형(3배수) 지원자격 충족 시, 어학 환산점수와 자격증 점수, 우대사항 가점(2점~10점)을 합산, 총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면접 전형(최종 8명 합격):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정
우대 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법령 및 내규에 따라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2. 장애인: 서류전형 5점 부여
3. 비수도권인재: 서류전형 2점 부여
4. 이전지역인재: 서류전형 3점 부여
*가점 항목은 중복 반영 불가, 중복 기재 시, 가장 높은 가점 항목만 반영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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