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 청년인턴(장애) 채용 3차공고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강원
청년인턴(체험형)
상세 내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채용 절차
서류심사
○ 응시자격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 지원자 전원 면점심사 응시기회를 부여하되, 응시자격 미달자 및 지원서 등 불성실 기재자는 면접심사대상에서 제외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항목 및 배점: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20), 직무전문성(20)
○ 합격자 결정
- 면접심사 결과 최고득점자로 결정
※ 위원별 평가점수(가산점 포함)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하되,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기준: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 ③심사항목의 직무전문성 고득점자 순
- “장애인제한경쟁”에 한하여 면접심사결과 차순위자 1명 예비합격자로 선정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중도퇴직 발생 시 임용)
○ 면접장소
- 한국폴리텍대학 춘천1캠퍼스 대학본부 1층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영서로 1290-31)
우대 사항
[법정가산금]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각 전형의 단계(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사회형정가산점]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경증 5%, 중증 10%)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면접전형 만점의 3%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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