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 서울경제 <유치장에 막힌 서울청사...개청일 빼곤 '안갯속' 중수청> 제하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1. 보도 주요내용
7월 3일 서울경제 <유치장에 막힌 서울청사...개청일 빼곤 '안갯속' 중수청> 제하의 보도임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르네스퀘어를 서울청사 입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임대인 측은 유치장이 들어설 경우 건물 이미지와 임차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유치장을 설치하면 계약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준비단에 전달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6월 24일 본청·서울청 청사 입지를 르네스퀘어 빌딩(서울 중구 소재)으로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현재 임대인 측과 임대차계약 세부 조건을 원만히 협의 중으로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등을 거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임대차 계약 협의 과정에서 임대인 측이 "유치장을 설치하면 계약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 무근이며, 임대인 측도 관련 내용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될 경우, 중수청 서울청사 개청에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국민적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수청 개청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담당자 : 중수청개청준비단 재무시설과 황기원(02-3778-4663)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