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ㅇ 드론 공방전이 운영 총괄자와 심사위원들 간 친분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등 '방산 비리 카르텔'이 단순 대회를 넘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인 50만 드론 전사 양성과 드론 10만 대 보급의 목표를 뒤흔들고 있다고 보도


[국방부 설명]


□ 드론 공방전 예선 대회 심사위원은 국내 드론·대드론 분야의 전문가 중 드론·대드론 연구개발 경력, 정부 정책 자문위원 경력 등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 기사에서 제기한 특정 운영진 한 명이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심사위원을 선발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입니다. 또한, 국방부는 특정 학회에 회원 명단을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 예선 대회 평가는 드론 참가팀이 현역 장병으로 구성된 대항군의 방어를 뚫고 표적지에 도달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정량평가와 전술적 운용, 기술력, 통제준수 등 정성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대회 준비 간 군 자체 수차례 리허설을 통해 적정 드론 방어 수준을 설정하여 대회를 진행하였으나, 모든 참가팀이 우리 군의 방어를 돌파하지 못하여 표적지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성평가 항목인 목표물에 도달하기 위한 전술적 운용, 기술력, 통제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국방부는 발표한 바와 같이 부정행위를 한 팀에 대해 불합격 조치하고, 예선통과팀 전체를 대상으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정확한 사실 없이 보도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한 후속조치를 검토할 것입니다.  


문의 : 국방부 유무인복합체계과(02-748-5430)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