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회전 땐 뒤차 경적 울려도 '일시정지'
생명을 지킵니다.

- 전방 신호가 빨간색 일 때 일시정지 STOP
- 횡단보도에 사람 있을 때 일시정지 STOP

·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집중 단속
4.20.(월)~6.19.(금)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